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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최저임금 고시
작성자 서민정 등록일 12.12.10 조회수 10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 - 37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 10조 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8. 1

     고           

1. 최저임금액

 

시간급(결정단위)

 

 

 

 

 

모 든 산 업

4,58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12.1.1 ~ 2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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