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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보궐 선출 홍보안내문
작성자 금천중 등록일 20.03.09 조회수 65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보궐선출 안내입니다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2, 지역위원 1

보궐선출사유 : 학생 졸업에 의한 의원자격상실, 사퇴에 의한 자격 상실

위원의 임기 : 2020. 4. 1 ~ 2021. 3. 31 (1)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 시기

- 학부모위원 : 2020. 3.24일까지

- 지역위원 : 2020. 3.31일까지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하나, 코로나 19감염병 예방대책에 따라

     온라인전자투표​ ​(컴퓨터 및 모바일)로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무기명 투표로 선출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 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287-0640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0. 3. 5.

 

금 천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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