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학교평가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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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uAg | 등록일 | 16.03.30 | 조회수 | 25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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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 학교의 교육적 책무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제고 - 참여․소통․협력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학교혁신 역량 강화 - 학교교육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환류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 촉진 - 우수 교육활동 사례의 발굴 및 일반화를 통한 교육활동 개선 - 교육정책의 효과 진단 및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 추진 근거 >> -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②, ③, ④, ⑤, ⑥항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②항, 제12조 ②항, 제13조 ②, ③, ⑤항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①항 15호, ③항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①항 - 제16대 교육감 공약(2-5. 학교평가 제도 개선)
<< 기대 효과 >> - 학교교육의 총체적인 점검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 - 학교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의를 통한 민주적인 학교 운영 실현
<< 세부 추진 계획 >>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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