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연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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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중 | 등록일 | 17.09.04 | 조회수 | 87 |
『저작권 바로 알기』 연수 자료 ■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또한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한다. 결국,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의 경우나 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된다. ■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도 산업재산권과 구분된다. 예를 들면,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요리책 속에 쓰여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편, 일부 국가(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녹음되지 않은 즉흥시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다(제4조). 이상의 저작물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가. 어문저작물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 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다. 나.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된다.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 연극저작물 이 저작물 속에는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은 모두 포함된다.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무보(舞譜)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된다. 라.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흔히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이다. 즉, 미술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마.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바. 사진저작물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경합하여 일부 권리가 제한된다. 사.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란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 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아.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지도처럼 하천과 같은 지형이나 도로와 같은 지물을 사실 그대로 정해진 표현 방법에 따라 표현하는 경우와 같이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보호가 미치는 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 좁다. 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가, 제17차 개정(2009년)에 의해 저작권법으로 일관되게 보호하게 되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등에 대하여 일부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차.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제5조). 예를 들면,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되며,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저작물이 된다. 카.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 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이 경우, 편집물에는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한다(제6조). 편집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백과사전이나 명시선집 등을 들 수 있다.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은 5가지 종류의 저작물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일반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또한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여야 할 성질의 것들로, 공익적 견지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제7조).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편집일지라도 이들의 선택·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한편, ⑤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시사성을 띤 소재를 기자 등이 주관적인 비평이나 논평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시사보도에 함께 게재되어 있는 사진의 학술·예술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진만 따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 ■ 저작자와 저작권자 가.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한다(제2조 제2호). 그러나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저작자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성명이나 예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나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작품의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제8조).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즉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권 등록이나 납본 등과 같은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제10조). 저작자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가 되며,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 공동으로 가지게 된다. 나. 창작자와 저작권 실제의 창작자와 작품에 표시된 저작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회사 등에서 업무상 만들어 낸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이다. 저작권법상 이를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하는 바, 회사,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작성되고 회사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회사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제9조). 영상저작물도 실제의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영상저작물은 원작자, 시나리오작가, 감독, 배우, 촬영자, 작곡가, 미술가 등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작품이므로, 실제의 창작자 모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영상저작물의 유통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한다(제100조). 그러나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 시나리오 등을 개별 저작물로서 이용할 때에는 음악가, 시나리오작가 등은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다. 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된다(제45조).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해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게 되므로, 통상 저작권자라고 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자를 의미한다. 저작권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자, 상속인이 저작재산권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공모에 의한 저작물의 당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저작물을 작성하여 그 촉탁자의 명의로 이를 공표하는 경우, 초상화를 부탁하거나 사진을 찍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의 귀속 여부가 결정되어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처음부터 분리될 수가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각자가 기여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지만, 그 비율을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제15조 및 제48조). ■ 저작자의 권리 우리나라에서의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제10조). 가. 저작인격권 - 공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제11조). 이 공표권은 공표할 권리와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저작자 본인이 공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을 공표할 때 그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저작자로서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제12조). 성명은 실명이건 예명 또는 이명이건 저작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성명표시권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의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제13조).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어떤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호를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물론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를 변경할 수 있다. 영상저작물도 실제의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영상저작물은 원작자, 시나리오작가, 감독, 배우, 촬영자, 작곡가, 미술가 등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작품이므로, 실제의 창작자 모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영상저작물의 유통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한다(제100조). 그러나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 시나리오 등을 개별 저작물로서 이용할 때에는 음악가, 시나리오작가 등은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나.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된다(제16조 내지 제22조).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행사제한 규정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인용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 복제권 복제권이란 저작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복제의 개념은 단순한 복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쇄, 사진, 녹음, 녹화 등의 방법을 통해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 원고의 출판, 논문의 복사, 강연을 녹음테이프에 수록하는 것, 음악을 음반에 수록하는 것 등이 모두 복제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도 복제의 개념 속에 포함되며, 공연, 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도 복제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복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 공연권 공연권이란 그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직접 보거나 듣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에는 구체적으로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이 포괄된다. 또한 그 밖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송신 형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에 해당된다. - 전시권 전시권이란 회화, 조각, 응용미술작품과 같은 미술저작물뿐만 아니라 건축, 사진까지 모두 포함하는 저작물의 전시에 관한 권리이다. 미술작품의 원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원작품을 전시할 수는 있지만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원작품이라 하더라도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미술작품을 누구나 복제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 배포권 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때에는 그 배포권이 소멸한다(최초 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 이론). 따라서, 누구든 정당하게 취득한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 대여권 대여권이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원저작물을 변형, 각색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의 변경이나 내용의 동일성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그 이용계약을 매우 엄격하게 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 저작권의 제한 가. 권리제한의 의의 각국의 저작권제도는 공중의 자유이용 상태에 놓여 있던 저작물에 어떤 형태로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한 데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제도가 갖추어지기 시작했지만, 저작물의 모든 이용양태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저작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미치게 한다면 일반공중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해지고, 학문과 예술의 전파·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저작물이건 완전히 저작자의 창작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저작자 당대까지 전승되어 온 학문·예술의 영향을 입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보호는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2가지 축의 형평을 기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권리의 제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강제허락, 보호기간의 한정 등의 규정을 통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직·간접적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이 창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자의 독점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으며, 문화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① 재판절차, 입법, 행정 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제23조) ②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의 진술등의 이용(제24조) ③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④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⑤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⑦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⑧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⑨ 도서관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 등(제31조) 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⑪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등(제33조) ⑫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⑬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⑭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⑮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연구·시험 목적의 복제,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다. 법정허락에 의한 제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공익상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절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① 저작재산권자가 불명하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이용 ②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하나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③ 판매용 음반의 국내 판매 3년 후 다른 판매용 음반에 수록하고자 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존속한다. 저작자의 사망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인 경우,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 영상저작물인 경우에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존속한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어 시행되는 시점은 2013년 7월1일부터이다. ■ 저작재산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은 여타의 재산권과 같이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 위에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단순히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해 주거나 저작물 위에 출판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로부터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가. 저작재산권의 이전 저작재산권은 이를 전부 양도하거나 또는 일부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만이 양도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제45조).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재산권의 일부 양도는 복제권 등 지분권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을 지정하여 양도하거나 일정기한을 붙여 양도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저작재산권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질권의 목적이 되어 담보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나.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저작자 자신이 직접 독점적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다(제46조). 이러한 이용허락은 통상 비독점적인 것인지 또는 독점적인 것인지로 구분되며, 독점적 이용허락인 경우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의 허락을 할 수 없다. 또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제57조).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작권법은 이 발행의 개념을 확장하여 복제·전송에 의한 것도 포함하여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저작권법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권리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배타적 발행권은 단순한 채권적 권리를 의미하는 이용허락과는 달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다.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 받은 사람(배타적 발행권자)은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그러한 이용에 대해 민·형사상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舊 저작권법에서는 전자출판에 대해 채권 계약만이 가능했고 이에 기초해서는 민사상의 대위행사만이 가능했다. 그러나 배타적발행권 제도의 도입으로 이제 전자출판에 대해서도 물권적인 권리설정이 가능해졌다.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을 존중하여 기존에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특례로서 유지하되, 그 내용은 배타적 발행권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제63조). ■ 저작물의 이용 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의 확인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저작물의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상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입, 체결한 조약(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TRIPS협정 등)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 저작물인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인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제7조)에 해당되지 않는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 본다. 이러한 확인을 거쳐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그 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질 것이나,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다든지 저작자가 사망하여 저작권이 상속된다든지 하여 저작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원작의 복제·번역·대본 등 이용의 양태에 따라 권리자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나. 저작권자와의 교섭 저작권자를 알았으면 그와 교섭을 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는 것,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을 받는 것,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는 것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계약은 문서로 하여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구두로 약정하더라도 유효하나, 입증책임의 곤란 등을 이유로 추후 분쟁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 - 저작물 이용의 허락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저작권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는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권리의 이용에 대하여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있다. 그리고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에 관하여 저작권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나 우리나라에서 처음 판매되어 3년이 지난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에게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을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을 설정받을 수 있다.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설정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 또는 복제·전송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간 존속한다). - 저작재산권의 양수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수할 경우에는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수하거나 일부의 저작재산권만을 양수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양수할 수도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자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것이 안정적인 권리확보차원에서 유리하다. 위 연수 자료는 ‘한국 저작권 위원회(http://www.copyright.or.kr/main.do)’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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