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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금천중 등록일 23.03.07 조회수 149
첨부파일

공고 제 2023 -10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금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10기 금천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332010:00 15:00

. 선거장소 : 금천중학교 시청각실

. 선출인원 : 6

. 선출방법 : 직접투표

. 소견발표 : 소견문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탑재로 대체

. 당선자 결정 : 다수득표자 순. 다만,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당선

2. 입후보 등록

. 자 격 :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타 학교 운영위원인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 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기간 : 20233810:00 31315:00까지

. 등록장소 : 금천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본인도장, 사진(3×4) 1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4.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287-0640)로 문의

202337

금천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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