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92 여름방학 맞이 고향봉‧방문 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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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령 | 등록일 | 16.07.12 | 조회수 |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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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맞이 고향봉‧방문 활동 안내
언제나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 교육의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여러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름방학을 맞이한 고향 봉사‧방문 활동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1. 고향봉사‧방문 활동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위원회가 함께 하는 「고향희망심기 사업」에 따라, 학생들이 부모님의 고향, 예전에 살았던 곳 등 연고가 있는 지역을 찾아 타 지역의 현실을 경험하고 주민들과 교류하는 활동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향희망심기 사업」은 우리들의 고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고향 방문과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 방문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고향봉사‧방문 프로그램 참가” 참고사항 1) 고향이란 : 반드시 학생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포함하여 부모님의 고향, 학생이 가보고 싶어 하는 곳, 교육적으로 방문할만한 곳 등 학생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이 여기서 말하는 ‘고향’입니다. 2) 참가 프로그램은 : 지방자체단체에서 안내하는 고향 봉사, 방문 프로그램을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란에 게시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학생과 부모님께서 희망하시는 모든 봉사‧방문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3) 활동 결과 활용은 : 고향 봉사‧방문 활동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활동 결과는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체험한 지역의 생생한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 ‘고향체험 이야기 공모전’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향체험 이야기 공모전 - 시기 : 2016년 9월경 (2학기 개학 이후) 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생 중 희망자 공모형식 : 방학 중 고향봉사‧방문 활동에 대한 수기, UCC 접수방법 : 9월 중 별도 안내 절차에 따라 이메일 제출 시상 : 우수작 3점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수여, 입선작 50점 경품 수여 기타 : 입선자 중 희망자는 ‘DMZ통일열차’에 탑승, 작품을 발표하는 기회 제공 *DMZ통일열차 : 명사의 강의를 들으며 하루 동안 DMZ관광을 할 수 있는 열차 3. 봉사활동 시간 안내 학생 봉사활동은 1년 20시간을 권장합니다. 교육과정 내에서의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외)에 의한 봉사활동이 있으며 나머지 시간은 개인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연간 권장 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개인봉사활동 절차는 나눔포털 등을 이용하는 경우와 이용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1) 나눔포털(http://www.1365.go.kr) VMS(www.vms.or.kr), DOVOL(dovol.youth.go.kr)을 이용하는 경우 :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 학교에서는 나눔포털, VMS, DOVOL에서 전송된 실적자료를 교육청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봉사활동 분야(프로그램 내용, 인정 시간 등) 여부를 확인 후 승인합니다. ※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방자치단체 고향봉사의 경우 봉사실적 인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사전에 봉사 모집처 또는 학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2)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봉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봉사자의 성명, 소속,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활동평가 및 특기사항,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 기관의 직인 등(온라인 직인 포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된 확인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서 발급된 확인서로 발급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해외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이 불가하오니 계획 수립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15 일 직인생략 금 천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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