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 20호 (학생건강검진안내)
작성자 금천중 등록일 08.07.16 조회수 174
첨부파일
제 20 호
학생 건강검진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번거롭더라도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검진대상 : 1 학년 학생
2. 검진 지정병원 : 「한국병원」,「효성병원」
검진병원전화번호주 소위 치검진시간한국병원252-2900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25-5 청남초등학교 앞
신관3층(부부약국건물)토: 오전 8:00-11:30효성병원257-2223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62-90 금천동 진주APT 옆
별관2층(대명약국건물)토: 오전 8.30-12:00
※ 한국병원 - 청남초등학교 앞 ※ 효성병원 - 진주아파트 앞,

3. 검진기간 : 4 ․ 5 ․ 6 ․ 7월 쉬는 토요일, 여름방학중 실시
4. 검진비용 : 무료(학교예산에서 지출)
※ 주의사항 : 지정병원 2곳 중 반드시 1개 기관에서만 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착오로 중복 검진 시 추가비용은 학부모 부담임)
5. 검사항목 : 뒷면 참조
6. 검진방법
가.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 중 1곳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나. 검진기관 검진시간 내에 부모님과 함께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한다.
다. 반드시 전날저녁 9시 이후 금식한 상태로 방문한다.(경도비만이상->혈액검사)
※ 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한 운동은 2~3일 전부터 삼가 하도록 한다.
2) 검진전날 저녁식사는 오후 9시 이전에 마치고 그 이후에는 일체 금식하며, 검사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커피, 껌, 쥬스 등을 일체 먹지 않도록 한다.
3) 가급적 오전 11시 이전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한다.
7. 문진표 : 병원에서 배부 받아 작성(필기구 지참) - 일반검사,구강검사
8. 실시 전․후 유의사항: ☞ 검사하러 가기 전 반드시 금식을 하여야 합니다.
☞ 검사항목을 빠짐없이 검사해야 합니다.
☞ 문진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008. 4. 19.

금 천 중 학 교 장

◎ 검사항목 안내
검사항목검 사 방 법 (세부항목)1. 근․골격 및 척추근 ․ 골격 및 척추의 형태 및 질병 검사2. 눈2-1. 시력측정가.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나.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다.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2-2. 색각이상유무공인 색각표에 의한 검사2-3. 안질환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검사3. 귀3-1. 청력가.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나.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3-2. 귓병중이염, 외이도염 등 검사4. 콧 병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5. 목 병편도선비대 ․ 임파절증대 및 갑상선비대 등 검사6. 피부병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7.구강7-1. 치아상태우식치아, 우식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 검사7-2. 구강상태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8. 기관능력호흡기(알레르기성 천식포함)․순환기․비뇨기․소화기 및 신경계통 검사9.병리검사 등9-1. 소 변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뇨당 ․ 뇨단백 ․ 뇨잠혈 ․ 뇨PH 검사)9-2. 혈 액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 비만학생 : 혈당 ․ 총콜레스테롤 ․ AST ․ ALT9-3. 결 핵흉부 X-선 촬영 및 판독9-4. 간 염B 형간염 항원9-5. 혈 압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10. 그 밖의 사항검사항목 제1호 내지 제8호 중 세부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1. 9-2 “혈액검사”는 비만도가 “경도비만”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준용한다.
이전글 가정통신문 21호 (현금영수증)
다음글 가정통신문 19호 (수련활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