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평생교육)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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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중 | 등록일 | 08.07.16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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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추진 계획 1. 사업의 추진 배경 평생학습시대의 학교 역할의 변화로, 학교가 청소년의 교육기관에서 탈피해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이 함께 학습 할 수 있는 열린 평생학습기관으로의 역할이 요구되며, 학교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 학교를 활용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 2.법적근거 ○ 교육기본법 제 9조(학교교육) -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 25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 교육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3.사업비전과 목표 가. 비전 :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 학습공동체 나. 목표 : 학교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지역과 소통하는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 4. 추진방향 가. 지역사회 센터로서 학교 역할 확대 나. 학교를 활용한 주민 평생학습 강화 다. 제도적 기반 확충 5. 추진과제 가. 학교 평생학습 인식 제고 나. 학교를 활용한 주민 평생학습 강화 다. 제도적 기반 확충 6. 세부추진과제 가. 학교- 지역연계 평생교육 운영모형 개발 및 보급 나.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가정통신문 희망조사) 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역량 , 참여의식 확대 (지역사회단체 홍보, 학부모회를 통한 안내, 홈페이지 탑재) 라. 재정지원 확대 (교육청) 마. 전담인력 배치 (평생교육사 ) 바. 교육청-지자체 협력체제 구축 7. 세부추진일정 ‘07. 10 :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 신청 ‘07. 11 : 사업홍보, 학습자 모집, 운영체제 구축 ‘07. 12 : 프로그램운영 ‘08. 01 : 프로그램운영 ‘08. 02 : 프로그램운영 ‘08. 03 : 연수 참여, 프로그램운영 ‘08. 04 : 중간보고, 프로그램운영, 컨설팅 실시 ‘08. 05 : 우수사례 발굴 ‘08. 06 : 성과분석 자료 정리 ‘08. 07 : 프로그램 종료, 결과보고 작성 ‘08. 08 : 국고 보조금 정산, 운영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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