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18호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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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중 | 등록일 | 08.07.16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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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 검진 안내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작년부터,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건강검사제도가 아래와 같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학생건강검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번거롭더라도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면, 자녀 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 검진 대상 : 1학년 학생 나. 검진 기간 : 2.4주 토요휴무일 오전, 여름방학기간. 검진일 학 년 반 검진일 학 년 반 5월 12일 1-1반, 1-2반, 1-3반 5월 26일 1-4반, 1-5반, 1-6반 6월 9일 1-7반, 1-8반, 1-9반 6월 13일 1-10반, 1-11반 7월 14일 미수검자 방학중 미수검자 ※ 위 기간 중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검사 다. 검진 비용 : 무료(학교 예산에서 지출) ★ 주의사항 : 지정병원 3곳 중 반드시 1개 기관에서만 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착오로 중복 검진 시 추가비용은 학부모 부담임) 라. 검사 항목 : 뒷면 참조 마. 검진 방법 : 1)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전화예약 이용하면 편리) *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지부(평일 검진 시 예약 요함) 2) 검진기관 근무시간 내에 부모님과 함께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한다. 3) 반드시 전날저녁 9시 이후 금식한 상태로 방문한다(경도비만 이상 판정시 혈액검사) ※ 검진 전 주의사항 ①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한 운동은 2 ~ 3일 전부터 삼가한다. ② 검진 전날 저녁식사는 오후 9시 이전에 마치고 그 이후에는 일체 금식하며, 검사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커피, 껌, 쥬스 등 일체 먹지 않도록 한다. ③ 가급적 오전 11시 이전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하되, 부득이 오후에 검사를 하는 경우 는 혈액검사는 최소 한 6시간 이상 공복상태에서 검사를 하도록 한다. 바. 검진기관 : 한국병원, 효성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 검진 실시 기관으로 본교에서 선정 ※ 검진기관 안내 - 뒷면 참조 사. 문진표는 각각 검진기관에서 기 송부된 자료를 배부함 2007년 4월 금 천 중 학 교 장 -----------------------절------취------선------------------------------- ★ 검진 받고자 하는 병원을 ○표 하여 주십시오. 1학년 반 번 이름 : 한국병원 효성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지부 ◎ 검진기관 안내 검진기관 전화번호 주 소 위 치 근무시간 한국병원 222-7000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25-5 청남초등학교 앞 평일:08:30-17:30 토 : 08:30-13:00 효성병원 221-5000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62-90 진주아파트 옆 평일:08:30-18:00 토 : 08:30-13:00 한국건강 관리협회 충북지부 298-3614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207 청원군보건소 옆 평일:08:00-17:00 토 : 08:00-12:00 ◎ 건강검진 항목 검 사 항 목 (세 부 항 목) 중1학년 정상 비만 1. 근·골격 및 척추(형태 및 질병 유무) ◇ ◆ 2. 눈 시력측정 ◇ ◆ 색각 이상유무 ◇ ◆ 안질환(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 ◆ 3. 귀 청력 ◇ ◆ 귓병(중이염, 외이도염 등) ◇ ◆ 4. 콧병(부비동염, 비염 등) ◇ ◆ 5. 목병(편도선비대·임파절증대 및 갑상선비대 등) ◇ ◆ 6. 피부병(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 ◆ 7. 구 강 치아상태(우식치아, 우식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 ◇ ◆ 구강상태(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 ◆ 8. 기관능력(호흡기, 순환기, 비뇨기, 소화기, 신경계 등) ◇ ◆ 9. 병리 검사 등 소변(뇨당·뇨단백·뇨잠혈·뇨PH) ◇ ◆ 혈액(혈당·총콜레스테롤·AST·ALT) ◆ 혈액형(ABO 및 RH식) 결핵(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 ◆ 간염(B형간염 항원) ◇ ◆ 혈압(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 ◆ 계 16종 15,490원 20종 21,890원 10. 그 밖의 사항 검사항목 제1호 내지 제8호 중 세부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 ※ 비만 : 경도비만 이상(몸무게가 키에 대한 표준체중보다 20% 이상 무거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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