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15호(학교폭력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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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중 | 등록일 | 08.07.16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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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따스한 봄의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댁내에 건강하셨습니까? 평소 학교 업무에 적극 참여하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에서는 전 교직원이 항상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에 충실한 학생’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에 명랑하고 밝은 학교생활은 매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잘 숙지하셔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밝게 학교생활을 할 수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치명적인 폭력의 피해 일반적으로 신체적 폭행, 언어폭력(심리적으로 피해), 따돌림(심리적, 정신적인 고통) 등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며, 이렇게 친구간 혹은 선후배간에 사소하게 시작된 학교폭력이 피해학생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훈계 보다는 따뜻한 대화를 자주 나누시고 항상 자녀들을 세심하게 살피시어 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진단 폭력 피해 학생은 어른들에게 자진하여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자녀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행동을 보인다면, 한 번쯤은 학교폭력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1) 학교 가기를 싫어하며 지각이나 조퇴가 잦아진다. 2) "전학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 3)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그냥 넘어졌다거나 운동하다 다쳤다고 하고 자세한 이야기 를 피한다. 4) 소지품, 새로 산 운동화,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5) 노트 등에서 욕설, 폭언, 협박이나 "죽고 싶다."등의 낙서가 있다. 6)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간다. 7) 웃음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서 맥없이 있거나,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8) 평소 좋아하던 음식에도 별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9) 친구나 선배에게 전화가 걸려 올 때 난처한 표정을 짓거나 불려나간다. 10)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한다. 11)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4.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 1)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를 습관화 하고 실천한다. - 원만한 인간관계에 대한 훈련 필요 - 2)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 - 컴퓨터, TV등의 유해한 프로그램 차단 :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이용 -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http://www.icec.or.kr ) 3) 싸움 현장을 멀리하고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면 즉시 피한다. 4) 집 근처에 안전한 길과 도움을 받을 만한 장소를 미리 알아둔다. 5)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면 상대하지 않고 일단 자리를 피한다. 6) 주위의 친구나 후배들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공동으로 협력한다. 7)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본보기가 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둔다. 5. 두발 · 복장 단정 및 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 두발 및 복장 상태, 시간 지키기(귀가시간, 공부시간 등)가 중요한 기본 생활이라고 여겨집니다. 가정에서도 수시로 반드시 확인 하여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발 - 남학생의 경우 귀에 닿지 않거나 목뒤의 와이셔츠 카라에 닿지 않을 정도의 길이 - 여학생의 경우 어깨선에 닿지 않을 정도의 길이 및 파마,고데 염색 금지 ▣ 복장 - 와이셔츠 내어 입지 않기, 벨트 착용하기 등 규정된 교복 준수 - 여학생의 경우 스커트의 길이가 무릎 위로 올라가지 않을 것과, 화장 귀걸이 손톱 화장 금지 등 ▣ 핸드폰 소지 금지 - 만능 오락기처럼 되어 버린 핸드폰이 학교생활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정 및 학생 본인의 사정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3. 21 금 천 중 학 교 장 김 상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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