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9호(개인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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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중 | 등록일 | 08.07.16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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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정 통신문 -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관하여 부모님께서 아셔야 할 내용 o 드높은 하늘과 맑은 공기가 성큼 다가선 가을을 느끼게 해 주는 계절에 댁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인터넷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방법 안내입니다. o 최근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는 분명한 목적에 대한 안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도용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06. 9. 25 시행) o 아직, 개인정보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무심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도 있으니, - 학부모님들께서는 모쪼록 주민번호 도용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강조하여 알려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마크> o 더불어, 자녀가 가입하고자 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보장하는 개인정보보호마크(우측 그림 참조)가 있는 사이트에 자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o 만일 자녀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전화 : 02-393-9112 / 홈페이지 : www.ctrc.go.kr) 2 0 0 6 . 09. 14. 금 천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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