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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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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제13호(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금천중 등록일 08.07.16 조회수 142
첨부파일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1개월 연장 운영 안내

4대 폭력 추방 실무추진협의회에서는 당초 2005.04.30(토)까지 운영하기로 예정되었던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05.5.31(화)까지 1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가. 단속과 처벌 위주의 방법보다는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을 통한 선도 중심의 지도 방법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고 그 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
나. 당초 계획대로 자진신고 종료 후 경찰의 학교폭력 일제단속이 이루어진다면 그 시점이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이루어져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 개진


자진신고 기간 이후 경찰 집중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되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번 기간에 자진 신고하여 교육적 선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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