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제 12호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알림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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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중 | 등록일 | 08.07.16 |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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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는 어느덧 노오란 개나리꽃과 더불어 산에는 진달래가 활짝 피었습 니다. 평소 학생들을 뒷바라지하시며 본교 발전에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교에서는 맑고 깨끗한 교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꾸준히 추진해온 「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발전기금의 형식으로 투명하게 지원되는 것 외에는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촌지를 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건강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촌지 수수 행위는 교육 민주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이후 두 번째 맞는 금년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을 전개하고 있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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