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중학교 학교규칙(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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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동민 | 등록일 | 19.04.15 | 조회수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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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중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을 2019년 4월 15일자로 공포,시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천중학교 학교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금천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78(금천동)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본교의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고사) 및 수업운영 4.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수료 및 졸업 5.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6.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7.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8.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9. 학생회 조직 및 운영 10. 교외체험학습 11.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12. 교육활동보호 13. 학생교복 14. 학칙개정절차 15.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조기졸업, 조기 진학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학년.학기.자유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 본교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본교의 자유학기제 운영은 1학년 1학기와 2학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7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4월 27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재량휴업일 ②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고사) 및 수업운영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평가/고사) ① 본교의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시기·횟수·반영 비율·수행평가 세부기준은 교과 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활동 중 사 망한 경우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제1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 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16조(입학 시기) ① 본교의 입학 시기는 잔여 수업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2/3이상 남은 시기로 한다. ② 본교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8조(재.전.편입학 등) ① 본교에의 재.전.편입학 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제1항의 배정자 중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따른 본교 허용인원은 청주시 재.전.편입학업무 시행계획에 의한다. 제19조(입학서류 등)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7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20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미취학을 하는 경우 가정방문·내교요청 등 출석 독촉을 한다. 2.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학업중단 숙려제 1. 스스로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유예원'이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 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에 의거 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회당 2주 이상, 연간 50일 이 하 적정 기간을 학업 중단 예방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숙려기간으로 둘 수 있다. 3.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유예원에 첨부해야 한다. 제21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일수의 1/3 이상의 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본문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0조 제3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재입학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④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제8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2조(조기진급.졸업 신청) ①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23조(조기진급.졸업 절차)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②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제24조(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5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①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절차, 평가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본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27조(교과목별 이수인정)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해당과목 담당교사 2인을 포함하여 조기졸업 관련 담당계원 및 부장 등 3~5인으로 구성하며, 해당과목 교사가 1인일 경우에는 다른 학교 해당과목(또는 다른 과목) 교사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의 결정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④ 조기이수 대상자는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에 대하여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 평가위원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이의 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이 재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속히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기타)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9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제30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우유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방과후학교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0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31조(포상) ① 학교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32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교내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② 학교장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훈육.훈계 등의 교육적인 방법으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하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학교장은 제①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하도록 한다. 제11장 학생회 조직 및 운영 제33조(조직) 본교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34조(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사용계획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교규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35조(운영)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조직.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12장 교외 체험학습 제36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8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13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제39조(구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보호자, 특수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며, 팀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40조(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14장 교육활동 보호 제41조(구성) 교권침해에 대한 사안처리를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을 포함하여 5인~1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2조(교권침해 종류) 교권침해의 종류와 기준은 학생, 교원, 학부모 협의를 통해 경미한 사안과 심각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마련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43조(교권침해 처리 절차) 교권침해에 대한 사안 처리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5장 학생 교복 제44조(교복선정위원회) ① 학교장은 교복의 선정ㆍ구매 과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복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교복선정위원회의 구성은 교감,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1인, 학부모 대표 2인, 학생 대표 2인, 교사 대표 3인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교복의 선정ㆍ구매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해 연도 「교복구매계획」에 의해 실시한다. 제45조(교복착용) 학생 교복착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제16장 학칙 개정 제46조(학칙개정 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회와 학부모회 및 교직원회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5.03.01) ②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4월 30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⑤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⑥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⑦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⑧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4월 13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⑨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4월 15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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