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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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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작성자 금천중 등록일 24.03.15 조회수 458
첨부파일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금천중학교

 

 

 

1. 체험학습 운영

. 국내 체험학습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7(,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경우에 한해가정학습 포함체험학습 30) 이내로 한다. (가정학습은 1회 최대 10일까지만 사용 가능)

. 국외 체험학습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30일 이내로 하며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

.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2. 교외체험학습 승인

.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코로나19 관련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원 수강 등의 외부 활동 시 허용이 불가하다.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3.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교외 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 처리)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3월은 학부모서비스 가입 유예 기간으로 두어 수기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되, 4월부터는 학부모서비스를 이용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 보고서 제출 시 체험학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 간 부모님(보호자)과 같이 찍은 사진, 체험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제출

. 학부모가 동반하지 못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체험학습 학부모동의서도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

.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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