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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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중 | 등록일 | 24.03.15 | 조회수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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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금천중학교
1. 체험학습 운영 가. 국내 체험학습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7일(단,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인 경우에 한해‘가정학습 포함’체험학습 30일) 이내로 한다. (가정학습은 1회 최대 10일까지만 사용 가능) 나. 국외 체험학습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30일 이내로 하며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①항) 라.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2. 교외체험학습 승인 가.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나. 코로나19 관련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원 수강 등의 외부 활동 시 허용이 불가하다. 다.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3.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 처리) →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가. 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나. 3월은 학부모서비스 가입 유예 기간으로 두어 수기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되, 4월부터는 학부모서비스를 이용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다. 보고서 제출 시 체험학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 간 부모님(보호자)과 같이 찍은 사진, 체험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제출 라. 학부모가 동반하지 못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체험학습 학부모동의서도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 마.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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