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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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중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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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3 -10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금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10기 금천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3년 3월 20일 10:00 ~ 15:00 나. 선거장소 : 금천중학교 시청각실 다. 선출인원 : 6명 라. 선출방법 : 직접투표 마. 소견발표 : 소견문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탑재로 대체 바. 당선자 결정 : 다수득표자 순. 다만,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당선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타 학교 운영위원인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등록기간 : 2023년 3월 8일 10:00 ~ 3월 13일 15:00까지 다. 등록장소 : 금천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 본인도장, 사진(3×4) 1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4. 기타사항 ㅇ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287-0640)로 문의 2023년 3월 7일 금천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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