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정기총회 결과 공고문 및 학부모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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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중 | 등록일 | 21.05.06 | 조회수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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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11조 제6항에 의거, 2021년 4월 23일 학부모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안건을 의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금천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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