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교육청 긴급 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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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중 | 등록일 | 20.03.17 | 조회수 | 292 | |||
<충청북도교육청> 1. 확진자 발생 학교(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 확진자 발생 학교(기관) 긴급 방역 조치 시행 ❍ 보건당국의 확진환자 사례 및 접촉자 범위 등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 ❍ 접촉자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하고, 전담관리인 지정하여 일일모니터링 실시 - 외출 금지, 개인위생 관리 등 자가격리 수칙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 자가격리 중 외출 금지 사항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 학생 및 학부모에게 SNS와 가정통신문 등으로 관련 정보 공유 -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및 현재 상황과 학사 일정 등 관련 정보 제공 ❍ 시설 사용 전 확진환자 이용공간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충분히 환기를 실시한 후 사용 재개 2. 교육지원청 및 확진자 발생 지역 인근 학교(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공조하여 감염 확산 조치 철저 ❍ 확진자 이동 동선을 확인하여 동일 시간대에 해당장소 방문 등으로 접촉이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 신고 및 교육(지원)청 보고 ❍ 보건당국의 접촉자로 미분류된 경우라도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거나 동일한 동선에 머물러 접촉이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교육(지원)청 보고 및 전담관리인 지정하고 잠복기 동안 일일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증상 발현 여부 등 반드시 확인 ❍ 학생 및 교직원 중 증상 발현 등으로 보건소 신고 및 선별진료소 방문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교육(지원)청 보고 ❍ 코로나19 행동수칙 준수 철저 - 손씻기 및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마스크 착용 및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할 것 - 유증상자는 등교 및 출근하지 말고 외출 자제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 ~ 4일 경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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