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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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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채은경 등록일 16.10.07 조회수 96
첨부파일

교직원이 아닌 운영위원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3

8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초중등교육법 제31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7

학부모위원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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