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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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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중학교 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표
작성자 신의호 등록일 15.12.11 조회수 118
첨부파일

금번 제69회 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규정안이  심의 통과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공표합니다.

변동사항

신구조문대비표

금천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전

[3차 개정 2013.4.9. 훈령 제27]

개정안

[3차 개정 2015.12.10. 훈령 제28]

    제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학년별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제9(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현행과 같음 : 항 번호 변경)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⑨ (현행과 같음 : 항 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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