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주민 등록증 위, 변조 방지를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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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혜 | 등록일 | 14.01.09 | 조회수 | 15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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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중학교 학부모님께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주, 흡연을 목적으로 동네 가게나 편의점 등지에서 위, 변조한 주민등록증 또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에서는 주민등록증 위, 변조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22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 37조 제 8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보내와서 알려드립니다. 타인의 신분증 부전사용행위는 중범죄이며, 이에 청소년들이 대수롭지 않게 주민등록증 관련 범죄에 빠져들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꼭 읽어보시고, 가정에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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