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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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람 | 등록일 | 12.11.05 | 조회수 | 13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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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방법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 변경사항 - 성매수 제의가 발생된 경우 제의 받은 아동 ㆍ 청소년이 결찰청 안전 Dream 홈페이지 ( http://www.safe182.go.kr 아동 ㆍ 여성 ㆍ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게시판으로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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