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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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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방법 안내
작성자 김아람 등록일 12.11.05 조회수 135
첨부파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방법 관련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  변경사항

 - 성매수 제의가 발생된 경우 제의 받은 아동 청소년이

    결찰청 안전 Dream 홈페이지 ( http://www.safe182.go.kr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게시판으로 직접 신고

 

기 존

개 선

유스 키퍼를 통한 신고 방식 폐지

결찰청 안전 드림센터 신고 게시판으로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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