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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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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작성자 임인행 등록일 11.03.18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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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교육 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취지를 교직원과 학부모님에게 홍보하고자 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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