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학비감면 및 학비지원 신청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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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향순 | 등록일 | 09.03.05 | 조회수 | 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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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학비감면 및 학비지원 안내문 학부모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근로자 및 도시 자영업자, 기타 극빈 자녀는 학부모님께서 학비를 부담하고 있어 학비지원 조치하고자 하오니 학비감면․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09년 3월 13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기일내 미제출자는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오며 학비감면 및 학비지원 신청자중 「학생지도 및 복지심사위원회」심사과정에서 조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학비감면대상자 ①. 법정면제자 -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②. 충청북도 교육법에 의한 특별장학생, 장학상 필요한 학생(담당 교직원이 신청) ③.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녀 중 등록금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2. 학비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및 한부모 가정 자녀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 우선 지원, 시설보호중학생 ※ 단순히 모(부)자, 장애인 가정 자녀라고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 치단체(동사무소 등)에 법적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지역 및 직장건강보험 합산) → 4인가족기준;43,000원 이하
※ 7인이상 가구; 1인 증가시 마다 직장건보료 8,000원씩 추가 ※ 지역+직장의 경우는 합산금액이 직장보험료의 세대수 기준금액 이하게 해당하면 지원 3. 학비감면 및 학비지원 제외대상자 ㉮. 공무원․기업체 등 직장을 통하여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농림부 등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상당한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별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외부기관 장학금 등 기타방법으로 전액 학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4. 학비감면 및 학비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5. 기타사항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자녀 장애인가정자녀, 한부모가정 (단; 해당 동사무소에 서 증명원 발급 가능한 가정)은 학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자동 신청됩니다. ②. 가족구성원들(부모 등)이 각각 소득이 있거나, 건강보험료를 낼 경우 모두 서류 제출. ③.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학비를 지원(감면)받은 경우 전액 강제 환수조치하며 재학중 학비감면 및 학비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④. 2008년 학비지원, 감면자대상자는 2009년 다시 서류를 신청하셔서 「학생지도 및 복지심사위원회」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우편접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26번지 금천중학교 행정실(360-803) ⇒ 우편으로 신청시 3월 12일까지 도착해야만 접수됩니다. ⑦. 팩스접수 : 043-287-0644 (3월 12일까지 , 팩스 접수시 유선확인 ) ⑧. 문의전화 : 금천중학교 행정실 ☎ 043-287-0640 ☞ 신청서 첨부서류이외 별도 감면이 필요한 학생인 경우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신청 가능하오니 학비감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5일 금 천 중 학 교 장 붙임 : 1. 학비지원신청서 1부. 2. 제출서류종류 및 발급처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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