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 공동체이다.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 회의 참여의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 특기・적성교육 활동, 방학 중에 교육 및 수련활동
- 초빙교원의 추천
- 학교급식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